두루누리 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대상·80% 혜택 총정리
핵심 요약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이며,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에 적용됩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제출도 가능합니다. 전체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두루누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급 지원은 되지 않으므로 신규 근로자 취득신고 직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 신청하러 가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신청 순서

1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장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근로자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로그인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신규 사업장은 성립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에 함께 체크합니다.

3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기존 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방문·우편·팩스 제출도 가능합니다.

4

지원 여부 확인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이 지원 자격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감면된 보험료 고지·납부

지원금을 공제한 보험료가 고지되며, 사업주는 감면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법정기한 내 완납해야 합니다.
  • 신규·기존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되며, 초과 시 지원이 종료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