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실업크레딧 신청하기

핵심 요약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이며,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홈페이지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므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바로가기 신청 순서 (5단계) 1 지원 대상 확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2 신청 경로 선택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신청 시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를 기재하면 되며, 공단 신청 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지원 적격 결정 후 고지되는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전체의 25%)를 납부합니다. 5 가입기간 추가 산입 확인 납부 확인 후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