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1가지 행정 지표의 기준이 되는 토지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없이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내 토지의 공시지가가 인근 토지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운영됩니다.
세금과 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만큼, 지금 아래에서 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ice.kr) 공식 사이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시·군·구청장이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단순히 내 땅값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realtyprice.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조회 유형 중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합니다. 토지는 개별지, 주택은 개별주택으로 구분됩니다.
토지 소재지 주소 입력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시·도부터 지번까지 단계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도별 공시지가 확인
해당 토지의 기준연도별 ㎡당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됩니다. 과거 연도 자료도 함께 조회 가능합니다.
확인서 발급 또는 이의신청
증명용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ice.kr) 공식 사이트
-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등)의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공동주택가격 메뉴에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가격은 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증명용 확인서는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공시지가와 조회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접수되며,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 가격 산정에 대한 세부 문의는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