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1분 확인
핵심 요약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1가지 행정 지표의 기준이 되는 토지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없이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내 토지의 공시지가가 인근 토지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운영됩니다.

세금과 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만큼, 지금 아래에서 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ice.kr) 공식 사이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시·군·구청장이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단순히 내 땅값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순서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realtyprice.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조회 유형 중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합니다. 토지는 개별지, 주택은 개별주택으로 구분됩니다.

3

토지 소재지 주소 입력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시·도부터 지번까지 단계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연도별 공시지가 확인

해당 토지의 기준연도별 ㎡당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됩니다. 과거 연도 자료도 함께 조회 가능합니다.

5

확인서 발급 또는 이의신청

증명용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ice.kr) 공식 사이트

주의사항

-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등)의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공동주택가격 메뉴에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가격은 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증명용 확인서는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공시지가와 조회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접수되며,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 가격 산정에 대한 세부 문의는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