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알리미 주택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연중 상시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식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회 순서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 접속합니다.
2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선택
메뉴에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항목을 선택합니다. 다가구주택도 이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주소 입력
시·도, 시·군·구를 선택한 후 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를 입력합니다.
4
기준연도 확인
조회 결과에서 기준연도별 공시가격이 표시되며, 가장 최근 연도의 가격이 현재 기준입니다.
5
공시가격 열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증명용 확인서는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보다 PC 또는 부동산정보 앱 이용을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개별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 공시기준일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토지 분할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실제 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증명용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2026.4.30.~5.29.)은 종료되었으며, 조회(열람)는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 모바일 기기에서는 열람만 가능하며, 원활한 조회를 위해 PC 이용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