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실업크레딧 신청하기

핵심 요약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이며,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홈페이지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 (5단계)

1

지원 대상 확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2

신청 경로 선택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신청 시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를 기재하면 되며, 공단 신청 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지원 적격 결정 후 고지되는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전체의 25%)를 납부합니다.

5

가입기간 추가 산입 확인

납부 확인 후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이며, 상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이며, 12개월 도달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 보험료(25%)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월은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제도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